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어머니가 12월에 재직 중이 아닐 때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12월에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중 퇴직하여 12월 무직, 연간 총급여 400만 원가능
연중 퇴직하여 12월 무직, 연간 총급여 600만 원불가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연령 요건 점검: 해당 과세기간 중 어머니가 만 60세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포함되는지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점검
  3. 생계 유지 판단: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하여 공제 신청 서류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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