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12월에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중 퇴직하여 12월 무직, 연간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 연중 퇴직하여 12월 무직, 연간 총급여 6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어머니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연령 요건 점검: 해당 과세기간 중 어머니가 만 60세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포함되는지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점검
- 생계 유지 판단: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하여 공제 신청 서류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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