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이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 자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머니가 그 용돈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자녀가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어머니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경우미해당
어머니가 받은 용돈으로 본인 명의 카드를 결제한 경우가능

어머니의 카드 사용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용한 금액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신고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으로 합산하여 신청
  2. 공제 제외 항목 점검: 자동차 구입비나 국외 사용금액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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