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형제가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함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형제가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함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더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경로우대 공제만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중복해서 공제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소득을 깎아주는 제도)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므로 형제간 나누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장남이 기본공제, 차남이 경로우대 공제 신청 | 불가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 |
| 장남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공제 모두 신청 | 가능 |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일괄 적용 |
| 장남과 차남이 각각 기본공제 중복 신청 | 불가 | 1인당 1명의 공제자만 인정 |
정리하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한 사람이 묶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