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형제가 나누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함께 신청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를 부양하며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남이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고한 경우 | 가능 |
|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경로우대 공제만 신청한 경우 | 불가 |
인적공제 통합 적용과 중복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거주자가 특정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만 별도로 적용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동일한 부양가족이 두 명 이상의 거주자 공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한 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인정하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추가공제도 통합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신고 여부 점검: 형제가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고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 공제 내역 확인: 직전 과세기간에 누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우선순위 판단
- 종합소득금액 파악: 중복 신고 시 공제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형제 중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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