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상용근로소득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상용근로소득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가 아르바이트 소득을 얻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당에서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만 얻는 경우 | 가능 |
| 상용직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600만 원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예외적으로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