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머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따로 거주하시는 어머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 만 65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 만 72세, 소득 없어 기본공제 적용 시 | 가능 |
직계존속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이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고령자라면 추가공제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 연령 요건 확인: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 추가공제 확인: 만 70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함께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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