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버지는 어머니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버지는 어머니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어머니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어머니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사용금액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