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 50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어머니도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연 5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어머니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기준인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총수입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체 수령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소득을 계산합니다. 연 500만 원을 받는 경우 410만 원을 공제받아 최종 소득금액은 9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연간 국민연금 500만 원 수령가능소득금액 90만 원으로 기준 충족
연간 국민연금 520만 원 수령불가소득금액 약 102만 원으로 기준 초과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어머니의 연간 총연금액과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 조회
  2.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인지 확인

정리하면 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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