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어머니라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어머니라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근로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55세, 소득 없음 | 가능 |
| 만 55세, 연간 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미만인 어머니의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