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연금소득이 250만원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250만원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소득금액이 0원이 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250만원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액이 총연금액과 같아지므로 연금소득금액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