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주체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회사가 법정 의무에 따라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사용자분인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