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 신고 시에는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연금소득공제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가 지원됩니다.


연금 소득 신고 시에는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연금소득공제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가 지원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연금액 1,000만 원 수령 | 가능 |
| 부양가족 연 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연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