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인 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만 있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인 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이는 해당 연도 중 만 60세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전체 수령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과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65세 부모님이 국민연금 총액 500만 원 수령 | 가능 | 연령 요건 충족 및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만 62세 부모님이 국민연금 600만 원과 근로소득 600만 원 수령 | 불가능 | 연령 요건은 충족하나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따라서 부모님의 정확한 연금 수령액과 추가 소득을 파악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