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간 총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이 요건을 충족하며,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간 총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이 요건을 충족하며,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공적연금 소득금액 산정
사적연금 분리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