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간 총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이 요건을 충족하며,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금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총연금액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 소득금액 산정

  1. 연간 총연금액에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
  2. 총연금액이 516만 원이면 416.4만 원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구
  3. 최종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사적연금 분리과세 적용

  1.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
  3.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모님의 나이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로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장애인 증명서 점검
  •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연간 총수령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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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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