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간 총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이 요건을 충족하며,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와 종합소득금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총연금액에 따른 소득금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 소득금액 산정
- 연간 총연금액에서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
- 총연금액이 516만 원이면 416.4만 원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구
- 최종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사적연금 분리과세 적용
-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
-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모님의 나이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표로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장애인 증명서 점검
-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연간 총수령액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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