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조부모님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 50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 가능 |
| 연간 총 60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 불가 |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하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같은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적연금은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