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수령자인 친정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친정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계시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 65세인 친정아버지가 연금을 수령하며 따로 살고 계시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총연금액 500만 원 수령가능
연간 총연금액 600만 원 수령불가

연금소득금액 산정 기준과 부양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략 총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이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총연금액 확인: 연간 수령하는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판단
  2. 사적연금 제외: 공적연금 외에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적연금소득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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