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인적공제 가능 |
| 만 65세, 연금소득금액 200만 원 | 인적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65세 이상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