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배우자가 취업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배우자가 취업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하여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45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총급여 55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