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상황에 따르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에 따라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었다면 해당 연도까지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양하던 가족이 연도 중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장애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 등록 상태인 경우 | 가능 | 사망일 전날 기준 장애인 여부 판정 |
| 사망 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 불가 |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 미해당 |
따라서 사망한 부양가족의 장애인 공제 여부는 사망일 전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