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망한 장애인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장애인 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 다른 공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연도 중 사망한 장애인 부양가족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장애인 공제와 기본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등 다른 공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부양하던 장애인 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이며 소득 요건 충족 | 가능 |
| 사망일 전날 당시 장애인이 아니거나 소득 요건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때 사망일 전날 당시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