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세대주가 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되기 전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도 중에 세대주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주였으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세대주 자격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세대주가 되었는지는 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연말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필요
  2. 무주택 요건 점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이 증명
  3. 납입액 및 한도 확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연 300만 원 한도로 40%가 공제되며, 금융기관의 납입 증명서로 연간 총 납입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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