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되기 전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도 중에 세대주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주였으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세대주 자격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세대주가 되었는지는 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연말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이 필요
- 무주택 요건 점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이 증명
- 납입액 및 한도 확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연 300만 원 한도로 40%가 공제되며, 금융기관의 납입 증명서로 연간 총 납입액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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