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연도 중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납입분 전체에 대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 기준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연도 중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납입분 전체에 대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 기준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다시 세대원이 된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