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중 변경 이력과 관계없이 두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인 경우에는 항목별로 적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주택청약 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 모두 가능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이며 세대주가 공제 미신청 시월세액 세액공제만 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세대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예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지위와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주민등록표 확인: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인지 판단
  2.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원 상태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의 주택 관련 공제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의 공제 적용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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