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연도 중 세대주가 아니었던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연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에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에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종료일 시점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해연도 전체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 해지 사유 점검: 법령이 정한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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