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자격은 연도 중 변동 사항이 아닌 연말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자격은 연도 중 변동 사항이 아닌 연말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에 세대주 변경 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6월에 세대주 변경 후 12월 31일 이전 다시 세대원이 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연도 중 어느 시점에 세대주가 되었는지는 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시점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연간 전체 납입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