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도 중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요건을 갖췄다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12월 31일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연중에 세대주가 되었다면 세대원 신분으로 납입했던 금액까지 모두 합쳐서 혜택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저축한 금액의 40%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대주 변경 시점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며 연중 무주택 유지 | 가능 | 연말 기준 세대주 요건 충족 |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나 연중 한시적 주택 소유 | 불가 | 무주택 요건 미충족 |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무주택 조건을 지켰다면 세대원 시절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