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면, 12월 31일 당시의 신분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적용 시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제 항목세대원 공제 가능 여부적용 요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가능세대주가 해당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가능세대주가 공제받지 않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불가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함

주택 관련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통해 본인의 지위 확인
  2. 세대주 공제 여부 점검: 세대원으로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세대주의 주택 관련 공제 적용 여부 확인
  3. 차입 및 거주 사실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시 본인 명의 차입 여부와 실제 거주 사실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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