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면, 12월 31일 당시의 신분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면, 12월 31일 당시의 신분인 세대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적용 시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 공제 항목 | 세대원 공제 가능 여부 | 적용 요건 |
|---|---|---|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 가능 | 세대주가 해당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가능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불가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