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혼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혼인신고일 이후 지출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연도 중 혼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혼인신고일 이후 지출분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 가능 |
| 혼인신고일 이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의 상태와 지출 시점의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고려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혼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었다면, 혼인신고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