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도 중 하루라도 20세 이하인 날이 있다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 중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도 중 하루라도 20세 이하인 날이 있다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나이 요건은 해당 연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