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에 세대주가 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전년도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12월 20일에 세대주가 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당해연도 납입액가능
전년도 납입액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도 중에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전년도 납입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세대주 지위 확인: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3. 무주택 요건 확인: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을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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