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는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나 지역가입자 납부 내역처럼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보험료가 있다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일괄 공제되는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나 지역가입자 납부 내역처럼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보험료가 있다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보험료는 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납부 내역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며, 근로자가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 전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