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후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경정청구 절차 없이 직접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간소화 서비스에서만 누락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자체를 발급하지 않아 내역이 없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누락된 공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하여 재계산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총 사용금액 확인: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진행
-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제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빙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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