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외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외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기록을 삭제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정해진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