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이전에 결제하여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당해 연도에 취소하거나 환불받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과거 공제 내역을 수정하는 대신 올해의 사용금액에서 해당 취소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전년도 이전에 결제하여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당해 연도에 취소하거나 환불받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과거 공제 내역을 수정하는 대신 올해의 사용금액에서 해당 취소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사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년도 공제분을 당해 연도에 취소하면 올해 사용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며, 국세청은 과거 내역을 수정하지 않고 현재 연도 합계액을 줄여서 표시합니다.
실제 신고 금액 = Max(0, 간소화 서비스 표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