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카드만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카드의 사용금액은 합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체크한 내역의 금액만 합산되어 최종 소득공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카드만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카드의 사용금액은 합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체크한 내역의 금액만 합산되어 최종 소득공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근로자가 A카드와 B카드를 사용한 경우 선택 여부에 따른 반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카드만 선택한 경우 | A카드 금액만 합계에 반영 |
| A카드와 B카드를 모두 선택한 경우 | 전체 금액이 합계에 반영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용금액 확인 방법과 자료 수집 절차를 운영하며,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 중 공제받을 항목을 직접 선택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