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보수월액보험료 금액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보수월액보험료가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원천공제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납부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의 실제 급여 공제 보험료가 120만 원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가능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금액이 130만 원인 경우불가

보수월액보험료의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표시하지만, 실제 공제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고지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면

  • 급여명세서 대조: 매월 수령하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항목과 간소화 서비스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정산 시점 점검: 정산 보험료가 반영된 시점을 확인하여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월의 과세기간에 포함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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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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