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보수월액보험료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공제액을 기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보수월액보험료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공제액을 기준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이 되므로, 급여에서 실제 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회사가 실제 공제한 금액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고지금액을 보여주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과 간소화 서비스 금액의 차이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금액(100만 원)으로 신청 | 부적절 | 실제 급여 공제액이 아니므로 과다 공제 위험 |
| 급여대장상 실제 원천공제액(95만 원)으로 수정 | 적절 | 과세기간 중 실제 부담한 금액 기준 적용 |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 금액과 실제 공제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