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보수월액보험료가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원천공제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납부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보수월액보험료가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원천공제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납부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의 실제 급여 공제 보험료가 120만 원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금액이 13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표시하지만, 실제 공제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고지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