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있어도 공제 요건 미달, 한도 초과, 증빙 서류 미제출, 또는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영수증상 공제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 수집 자료를 보여줄 뿐 실제 공제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있어도 공제 요건 미달, 한도 초과, 증빙 서류 미제출, 또는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영수증상 공제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 수집 자료를 보여줄 뿐 실제 공제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주택 규모를 충족하고,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및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등 차입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