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현금영수증 취소분이 포함됩니다. 취소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용금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과거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발생 거래를 2024년 중 취소 | 2024년 귀속 사용금액에서 즉시 차감 |
| 2023년 발생 거래를 2024년 중 취소 | 2024년 귀속 사용금액에서 마이너스(-) 처리 |
현금영수증 취소분 차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면 취소 거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사용 누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이전 연도의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소급 수정하지 않고 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자료에 반영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내역을 직접 제출하려면
간소화 자료의 취소 내역이 실제와 달라 금액을 직접 조정해야 한다면 아래 사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 조정: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해당 취소 금액을 직접 차감
- 증빙 제출: 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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