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카드사에서 수집한 전체 내역을 보여주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법령상 공제 제외 항목을 차감하고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사용분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카드사에서 수집한 전체 내역을 보여주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법령상 공제 제외 항목을 차감하고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사용분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파트 관리비 및 국세 납부액 | 제외 |
|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 | 제외 |
|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 | 포함 |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는 카드사로부터 수집된 전체 내역을 제공하므로 실제 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료, 공납금, 상품권 구입비 등은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