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적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회사에 공제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적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회사에 공제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 후 회사에 공제 신청을 한 경우 | 가능 |
| 간소화서비스 자료만 확인하고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정해진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지출 내역일 뿐, 국세청이 무주택 여부나 주택 규모 등 세부 공제 요건을 검증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