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와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집계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는 항목으로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직불카드)와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집계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는 항목으로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사용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각각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각 항목별 연간 사용금액을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소득공제 산출 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합산됩니다.
| 항목 | 공제율 | 분류 |
|---|---|---|
| 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사용분 |
| 현금영수증 | 30% | 직불카드등사용분 |
| 직불카드(체크카드) | 30% | 직불카드등사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