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접 부담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접 부담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내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 | 가능 |
| 고지되었으나 해당 연도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도 이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