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직접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은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접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은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월급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행정해석에 따라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 | 가능 |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전액 공제 대상 |
| 고지서로 직접 납부했으나 누락된 경우 | 가능 |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공제 |
| 부양가족이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 | 불가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대상 |
따라서 본인 명의로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챙겨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