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납부액 전액을 차감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특별소득공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범위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됩니다.
| 구분 | 공제 기준 |
|---|---|
| 보수월액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본인 부담금 공제 |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에 추가 부과된 금액을 납부 시점에 공제 |
| 사용자 부담분 | 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공제 제외 |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본인 부담금 확인: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공제 항목에 반영
- 소득월액보험료 포함: 보수 외 소득으로 추가 부과된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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