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고지 내역을 바탕으로 생성되므로 실제 부담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고지 내역을 바탕으로 생성되므로 실제 부담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고지 내역을 기반으로 하므로, 회사에서 실제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외 소득으로 별도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 급여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