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부모님 공제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부모님 공제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65세 부모님을 누락한 경우 | 가능 | 연령·소득 요건 충족 및 5년 이내 신청 |
| 55세 부모님을 누락한 경우 | 불가 |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 제외 |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한 근로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려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