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누락된 현금영수증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미 신고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가능 |
| 이미 신고한 사용액과 누락분을 합쳐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사항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 사용액 확인: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판단
- 증빙 제출: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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