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누락된 현금영수증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미 신고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능
이미 신고한 사용액과 누락분을 합쳐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불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사항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1. 사용액 확인: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판단
  2. 증빙 제출: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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