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등록한 현금영수증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등록한 현금영수증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종료 후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국세청에 등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간 후 등록 후 별도 신청 없음 | 자동 반영 불가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신고 | 소득공제 가능 |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신청 | 소득공제 가능 |
연말정산은 정해진 기간 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확정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