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지역가입자 납입분을 합산하여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납입분만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이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지역가입자 납입분을 합산하여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납입분만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이 납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가족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 가능 |
| 배우자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로서 납부한 기여금은 물론,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직접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