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비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도서 구입부터 영화 관람까지 폭넓은 항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비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도서 구입부터 영화 관람까지 폭넓은 항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 관람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