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 항목을 합쳐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만 합쳐 연간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 항목을 합쳐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며,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만 합쳐 연간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사용분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문화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만 합산하여 연간 2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