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했다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했다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해당 연도에 직접 지급 | 가능 |
| 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공제를 신청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