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연말정산 종료 후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시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 적용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세금 액수를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