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등록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진발급분 등록: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
- 현금거래 확인신고: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음
- 공제 요건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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