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누락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등록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자진발급분 등록: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본인 명의로 등록
  2. 현금거래 확인신고: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고를 하여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음
  3. 공제 요건 확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5년이 지난 현금영수증 누락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 외에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다른 공제 항목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